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9,103,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 24. 공사대금 727,684,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6.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3080),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19. 3. 2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서울고등법원 2017나2011115) 위 판결이 2019. 4.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7. 2. 6.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 강남구 E 외 2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각 382,754,590원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1373), 위 추심명령은 피고 B에게 2017. 2. 22., 피고 C에게 2017. 2. 9.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9. 6. 12. 소외 회사가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한 딤보공탁금 794,440,701원을 회수하였고, 2019. 9. 20. 기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원리금은 238,206,987원(채권 원금 228,803,987원 지연손해금 9,402,903원)이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10. 26. 피고들을 상대로 770,827,327원의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금 1,162,521,020원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이 법원 2017가합572631(본소), 2018가합540662(반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