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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09 2019나10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A대학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의하여 2003. 10. 22.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A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이자 C센터(C, 이하 ‘C’라 한다)의 센터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원고는 교육부 등에서 주관하는 E 등 별지 기재와 같은 총 13개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그중 학생인건비는 각 연구과제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 명의 계좌에 직접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연구개발비는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각 학생연구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자신이 보관하여 학생연구원에게 입금된 학생인건비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사용하여 왔다(이하에서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라 한다

). 2) 피고는 2017. 1. 13.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학생연구원들이 본인들의 인건비 계좌를 각자 관리하면서 그 인건비 전액을 위 계좌로 지급받아 각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채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 합계 537,957,08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019).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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