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92』
1. PC 방에서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2. 21:37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PC 방 31번 자리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현대신용카드, 체크카드 2 장,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 19:1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PC 방 안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1. 13:50 경 대구 수성구 H 건물 4 층 I PC 방 안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5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6. 21. 16:00 경 대구 수성구 지 범로에 있는 국민은행 범물동 지점에서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분실신고된 것을 알고 분실신고의 해지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신고서의 계좌번호란에 ‘K’, 비밀번호란 중 변경 부분에 ‘V', 성 명란에 ’J‘, 생년월일 란에 ’L‘, 휴대폰 란에 ’M‘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위 범물동 지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분실신고 해지 등 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