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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의 재무이사 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M은 2013. 1.경 주식회사 I(위폐계수기 제조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였다가 2013. 7. 24. 상장폐지되었다. 이하 ‘I’이라 한다)을 무자본 인수한 후 부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자금 집행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M은 2013. 1.경 I의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I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고,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I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결의하였다.

M은 2013. 1.경 I과 K 사이에 드라마 제작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액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할 계획을 세운 다음 피고인들에게 이를 제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의를 받은 후 K의 대표이사인 N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으나 N로부터 거절당하자, K 대신 지인 O으로부터 L 명의를 잠시 빌려 I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I 자금 횡령에 동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2. 5. 안양시 만안구 P빌딩에 있는 I 사무실에서 M의 위임을 받은 I 재무과장과 “I이 L에 드라마 제작 등 명목으로 28억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M은 위 투자계약에 따라 2013. 2. 21. I 계좌에서 L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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