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5 2017고단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5 내지 9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국에 근거를 둔 ‘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조직’ 의 ‘ 현금 수거 책’ 이다.

위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빙자 하여 대출 수수료나 보증금,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금, 저금리 대출 알선, 이자 선납 등 명목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타인 명의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공모한 후 범행을 주도한 ‘ 중국 총책’ 의 지시에 따라 인출된 편취 금을 전달 받은 ‘1 차 현금 수거 책 ’부터 순차적으로 2, 3차 현금 수거 책 및 송금 책까지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 중국 총책’ 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피해 금을 계좌 명의 자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그 현금을 받아 2차 현금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1 차 현금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여 건 당 피해 금원의 7~10 %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공범 C은 피고인이 안전하게 현금을 전달 받을 수 있게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휴대전화 메신 져 ‘ 위 쳇’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7. 1. 16. 경 피해자 D(47 세, 여 )에게 전화상으로 ‘ 농협 캐피탈 계열 대부회사인데 1,200만 원을 입금하면 신용도를 높여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공소사실 기재 ‘G’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