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20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차 308호, 813호, 1017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침대 등을 비치해 놓고, F, G, H, I 등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60~70여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13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광고싸이트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추가 오피스텔에 확인 출장 보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핸드폰 문자메세지 출력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오피스텔 성매매업소 E 광고내용 출력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