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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3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전화로 손님들의 예약을 받고, 피고인 A이 오피스텔의 인터넷, TV 등을 자신의 명의로 설치하고, 일을 할 아가씨의 면접을 보고, 인터넷에 업소 홍보를 하고, 업소 홍보용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으로 함께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통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3. 11. 15.부터 2013. 12. 18.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오피스텔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안마형 침대가 설치된 5개의 방(212호, 605호, 912호, 1201호, 1212호)과 1개의 사무실(1308호)을 갖추고 F, G 등 여성 종업원 5명을 고용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현금 6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 등을 이용하여 발기시켜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7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 ‘H’를 제작ㆍ배포하고, 성인정보공유 사이트인 ‘가까오떡’, ‘여탑’, ‘소라넷’, ‘유흥포럼’, ‘바카스’, ‘아메’, ‘섹밤’, ‘건마라이프’, ‘십구닷컴’ 게시판에 여성 종업원들의 나이, 신체 사이즈, 사진, 영업시간, 전화번호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와 관련,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또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설시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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