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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6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8. 6.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4월분 임금 4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5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8,701,513원,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6,634,742원,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0,915,364원, G에 대한 퇴직금 11,752,604원 등 퇴직금 합계 38,004,2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확인서(D, G)

1.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G, D, E), 근로계약서 사본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F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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