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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00:50경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아파트 중앙상가 앞 편도 1차로를 중앙상가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501동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대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 내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문짝교체 등 수리비 2,823,0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주차량죄의 성립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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