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2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6. 오전 시간 불상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약 20~30대 초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B 명의의 C 아우디 A4 1.8 Turbo 승용차를 현금 5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