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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98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3. 초순 19: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900만원 상당의 D 링 컨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자동차 양수 후 소유권 이전등록 미필 부분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저녁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은행 앞 도로에서, 대포 차 매매사이트인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인 30대 초 중반의 남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에 D 링 컨 승용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필 상태에서의 운행 부분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 2016. 3. 초순 저녁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은행 앞 도로부터 경산시 백자로 10길 57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80km 이상의 구간에서, 2) 2016. 5. 14. 14:20 경 경산시 백자로 10길 57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 홈 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소유 자인 케이 비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사용을 위탁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 소유의 D 링 컨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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