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526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2020. 4. 14.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9.부터 2020. 4. 14.까지 연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