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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고단21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2:54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텔 203 호실에서 112에 전화로 “ 성폭행을 당했다.

남자는 갔다.

30분 전에 그랬다.

친구가 그랬다 ”라고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3:0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남자친구의 동창인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한 다음, 평택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에 인계된 후 그 곳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과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강 간),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 무고 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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