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경부터 B을 만 나 사귀던 중 B이 자신과 만나면서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2015. 8. 21. 경에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2. 23:00 경 B과 말싸움을 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3:59 경 부산시 북구 C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112에 신고를 하여 “ 지속적으로 사귀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해
8. 23. 02:59 경 부산시 북구 D 부근 도로에서 재차 112에 신고 하여 “ 성폭행을 당하였다, 욕을 먹고 강제로 성행위를 ( 당) 했는데. ”라고 신고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에 방문하여 경사 E에게 “B 이 2015. 8. 18. 23:00 경 부산 동래구 F 부근에 있는 G 모텔에서 자신이 주먹으로 B의 몸을 때리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 타 누
른 상태에서 팔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 ”라고 신고하고 피해자로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5. 8. 18. 경에 피고인은 B을 만 나 G 모텔에 간 사실이 없고, 그 무렵 피고인은 B과 사귀는 사이였으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사실은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