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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7두73310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B’라 한다)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가. 원심은, B가 2015. 11. 3. 피고로부터 사천시 E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규모 15,195㎡의 관광농원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고, B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의사 없이 C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처럼 명의만 빌려준 B가 이 사건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B가 C에 명의만 대여한 회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C과 동업 관계에 있는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C이 이 사건 사업 승인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B의 사업시행자 지위에 관한 흠을 들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은 "관광농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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