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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79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E( 이하 ‘ 이 사건 산업단지’ 라 한다) 내에서 타이어 재생 업 및 자동차전문 수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4.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관할 행정 관청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종을 ‘ 타이어 재생 업 및 자동차전문 수리업 ’으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2017. 11. 11. 경부터 2018. 6. 1. 경까지 F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변경계약 없이 타이어 재생업이 아닌 신품 타이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등 입주계약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입주 계약서 및 추가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4호, 제 38조 제 2 항 피고인 회사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4 조, 제 53조 제 4호, 제 38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들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장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입주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사업 메카니즘 피고인 A이 법정에서 자주 사용한 단어이므로, 외래어 임에도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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