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고정16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경 동해시 B 산업단지 내 산업 용지 3,514㎡를 경락 받아 2011. 9. 26. 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기업체 ‘C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산업시설 구역 등의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분양 받은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경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산업 용지 3,514㎡를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8억 7천만 원에 매도 하여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