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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4 2015고정14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소인 B과 이웃 지간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송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남편 C과 불륜관계라고 추정하고 이에 격분하여 B의 휴대폰으로 “ 뻔 대 같은 년 고개 쳐들고. . . . 재수 없는 상 판때기로 평생 꽃뱀 짓이나 해쳐 먹고 살아라

더러운 년 아~~~” 라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5. 13:25 경부터 2015. 06. 28. 09:49 경까지 9회에 걸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발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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