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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7가단5234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86,263,190원,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 C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는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15. 10. 30.경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거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피고 B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D 등 금 거래 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콩에서 금 거래 사업을 배워 왔는데, 원석을 수입하거나 잡금을 모집한 후 이를 금으로 정제가공하여 판매하거나 경매 등 특별한 경로로 금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하여 시중 가격에 판매하면 그 수익이 약 30~40% 정도 남게 된다. 그러니 이러한 금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그 다음 달부터 매월 20%씩 5개월에 걸쳐 전액 돌려주고 투자수익은 매월 투자원금의 4%를 지급해주겠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매월 그 투자금의 4~6%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해주고 투자를 많이 유치하여 지점을 내게 되면 별도로 지점 수당을 지급해주고 회사가 취급하는 금도 도매가로 매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피고 C은 금 거래 관련 사업을 해본 경험이나 충분한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을 과다하게 모집하여 일부 금 거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금 거래 사업 역시 그 실체는 단순히 도매가에 금을 매입하여 소매가에 판매하는 것으로 통상의 금 거래처럼 시세 등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이 나는 것이어서 특별히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 C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수당 등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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