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2016. 2. 23.자 사기의 점 및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C, 피해자 F 및 피해자 B에게 “베트남에서 금을 매입하여 목걸이나 팔찌로 가공을 한 후 이를 국내로 들여 와 종로에서 매각하면 시세 차익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 매입 대금을 빌려 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베트남에서 가공된 금을 몰래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어 압수당하는 바람에 이미 약 47,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베트남에 있는 G를 통해 휴대폰 판매 사업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금 수입 사업을 진행하거나 약정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11. 11. 피해자 F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40,700,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8. 피해자 C 및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20,000,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80,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E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요즘 베트남도 중국처럼 화장품 사업이 유망하여 화장품 판매 사업도 할 예정이다. 한국 화장품을 베트남 현지 도매상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금 수입 사업에 많은 돈을 이미 투자하여 현재 화장품 수출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휴대폰 판매 사업을 위하여 약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