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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7.24 2015고단9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현재 C농협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인 2015. 3. 1. 16:33경 경북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E에게 “피고인의 선거벽보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라.”고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F 등 총 3,489명의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이 선거벽보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문자통지사본

1. 문자전송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전송한 화상은 피고인에 대한 선거벽보사진을 촬영한 사진인데, 선거벽보사진은 곧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어서 위와 같은 화상을 전송하는 방법이 선거운동방법상 위법성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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