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395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가.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