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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가합5601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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