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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1027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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