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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3 2018가단523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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