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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4 2016가단26047
어음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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