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8 2020가단2130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17,816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2.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소송이송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