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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23.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지급대체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3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경 통영시 미수동 상호불상 횟집에서 E 선주인 피해자 F에게 “선불금 8,000,000원을 지급하면 2012. 7. 12.경부터 약 8개월간 E의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E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7. 3. 00:4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돈 없다는데 무슨 계산이냐!"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꺾고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 J, K, L, M, N, C,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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