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22:55 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신 천대로를 침 산 교 쪽에서 팔달 교 쪽으로 시속 약 7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 있는 중앙 분리대( 화단) 도로 연석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대구광역시 북 구청 관리의 도로 연석을 충돌하여 1 차로에 정차를 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을 견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