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에 따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