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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2가합12133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157,93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아래의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아동(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고, I, J은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한 아동들(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3) 피고 E, F는 I의 부모, 피고 G, H은 J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I과 J은 2009. 11. 25. 점심시간에 K초등학교 운동장에서 I이 투수역할을, J이 포수역할을 맡아 야구공을 던지고 받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I이 던진 야구공이 J의 글러브를 맞고 뒤에 있던 철봉대에 다시 맞고 튕겨 나와 그 부근에서 뛰어놀던 원고 A의 좌측 눈 부위를 강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보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진단 결과 안와좌상(좌안), 결막하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과 J의 부주의한 행위로 원고 A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I과 J은 초등학교 6학년의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므로, I과 J의 부모들로서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들은 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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