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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68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

4. 10. 경 개최된 C 기간 중 창원시 D 일원에 설치된 E 시장 1 지구 F 부스에서 손님들 로부터 금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다트를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다트를 던져 게임판에 부착된 풍선을 터뜨리도록 하는 이른바 ‘ 풍선 터뜨리기’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설치한 ‘ 풍선 터뜨리기’ 게임 장은 다트를 던지는 곳에서부터 다트 판까지의 거리가 약 1.7m 로 가깝고, 다트의 끝부분이 쇠 재질의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게임판을 향해 다트를 던지는 경우 다트가 게임판에 맞고 튕겨 나오면서 다트를 던지는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날아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다트를 던지는 곳에서부터 다트 판까지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다트를 던지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음을 알리고, 유아가 적절한 보호자의 감독 없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 글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다트를 던지는 사람들 로 하여금 고 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게임판을 맞고 튕겨 나온 다트에 다트를 던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4. 2. 15:00 경 다트를 던지는 곳과 다트 판까지 사이의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위 ‘ 풍선 터뜨리기’ 부스에서, 피해자 G(5 세) 의 어머니로부터 5,000원을 받고 다트를 건네주어, 게임의 위험성과 보호자 감독의 필요성 등을 피해 자의 어머니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고 글 등 안전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던진 다트가 게임판에 부착된 풍선을 맞고 튕겨 나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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