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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0053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64,206,948원 및 그 중 146,477,180원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제1항)

나. 피고 B, C: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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