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증서의 원금란에 "오천만원", “위 금액은 2012년 3월 10일 차용하여 2013년 3월 10일까지 변제하기로 정함”, 날짜란에 “서기 2012년 3월 10일", 주소란에 ”경북 김천시 C“, 채무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오천만원“, ”D“의 옆에 D 소유의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D 소유의 상주시 E 대 890㎡, F 임야 3444㎡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가압류신청서 첨부)
1. 차용증서, 등기부등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부동산가압류결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사문서위조죄 : 사문서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