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85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완주군 D 임야 13,853㎡ 중
가.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전북 완주군 D 임야 13,853㎡ 중
가.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