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이 소외 담양축산업협동조합에게 ‘32,471,778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담양축산업협동조합(이하 ‘담양축협’이라 한다
)으로부터의 대출과 근저당권의 설정 가) 원고 A은 1994. 12. 29. 담양축협으로부터 축산발전기금 153,52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남편인 원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A은 1995. 1. 23. 그 소유의 전남 담양군 D 잡종지 1074㎡, E 잡종지 598㎡, F 잡종지 75㎡, F, D, E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5. 1. 23. 접수 1270호로,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담양축협,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A은 1996. 12. 28. 담양축협으로부터 46,48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7. 1. 14. 접수 제595호로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A은 1998. 12. 30. 농업중앙회의 보증하에 담양축협으로부터 31,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994. 12. 29.자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여 위 대출금 잔액은 131,580,000원이 남게 되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가) 원고 A은 1999. 11. 3. 피고를 대리한 소외 망 G(피고 소송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서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 수여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5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G가 피고를 대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33,5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311,500,000원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담양축협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