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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9. 10. 2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현역병입영대상자명단, 등기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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