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7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중랑구 B아파트, 101동 1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5. 9. 14.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등, 배송진행상황,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및 사실확인서 등, 주민등록 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 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