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내 ‘D’ 진입로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불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7세)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뒤 위 승용차의 뒤편에 서서 위 승용차의 후진 경로를 안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후진하여 위 승용차 뒤편에 서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위 승용차가 급가속하여 후진하게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0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