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1: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장류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안동 톨게이트 쪽에서 안동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눈이 녹아 노면이 미끄럽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제한 속도의 100분의 20을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 오른쪽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의 오른쪽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EDR 분석서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