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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2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하여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에서 취득한 4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 하여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1,2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액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 고래의 신’ 1대 당 20만 원을 받고 20대를 판매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함으로써 4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한 것은 자백하고 있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 및 마.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1대 당 20만 원씩을 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불법 게임기 제조 및 세팅업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대 당 2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20만 원을 세팅 비로 별도로 지급하여,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총 9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 및 게임 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은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세팅업자에게 기계 값 명목의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G은 기계의 세팅 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에서 지급된 게임기 단가와 비교하여 보면, G이 진술한 바대로 기계 값 1대 당 20만 원씩이 지급되어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과 관련하여 400만 원 (2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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