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입원환자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병원장 D과 사무장 E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고, 입원기간 동안 무단 외출외박을 하며 실질적으로는 일부 통원치료 받은 피고인에게 주사, 약을 투약하고,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 같이 진료 차트를 정리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같이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3중추돌사고로 인해 F병원에서 2010. 3. 3일부터 2010. 4.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4. 2.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C병원’에 내방한 후, ‘외상성 경막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입원을 결정받아 이때부터 2010. 5. 25.까지 물리치료, 주사,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0. 4. 2.부터 2010. 5. 25.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기간 동안 매일 외출외박을 하며 실질적으로 입원하지 않고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통원치료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