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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7 2019고단119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8~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배달해 주면 그 물건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1. 2. 09: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고 도용이 많이 되어 은행 예금이 인출 될 수 있다. 은행 직원도 연루가 되어 있으니 믿지 말고 우선 은행에 있는 적금 3,2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형사에게 건네주면 현금을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C계좌에서 3,2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혐의자 임의동행 경위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대화 내용 번역),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및 결과파일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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