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14: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G7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자원공사 방향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후 그 충격으로 1차로를 이탈하여 때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302,24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