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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0. 08:19경 대전 동구 용전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대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0. 08:1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동 방향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넘어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 같은 피해자 H(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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