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과도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촌교 쪽에서 신탄진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 일시 정지하는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10,79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