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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1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9. 12:57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 갑천 도시고속도로를 오정동 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D이 운전한 피해자 E 소유의 F K9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수리비 488,29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 갑천 도시고속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1.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상태 수사)

1. CD(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 하에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주행 중인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도시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도주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적지 않은 거리를 추격하게 함으로써 발생시킨 교통 상 위험성이 큰 점에다가 음주측정 후 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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