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C와 원고는 부부이고, D(원고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 E, F은 위 부부의 자녀들이며, G는 D의 아내였는바, D과 G는 이혼하였다.
② 피고는 변호사이다.
나. 위 부부와 F 사이에 위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위 부부는 2010. 2. 9. 피고에게 F에 대하여 민형사상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위탁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는바(이하 위 부부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위 위임계약’이라 한다), 위 위임계약상 착수금은 10,000,000원이었고, 성공보수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5%’였다.
다. D은 2010. 2. 9. 피고에게 위 위임계약상 착수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① 2010. 2. 10. 위 부부를 채권자, F을 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단50114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2. 25. 인용결정을 받았고, ② 같은 날 위 부부와 E을 고소인, F과 G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기, 존속학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며, ③ 2010. 2. 11. E을 채권자, F을 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단983호로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0. 2. 26. 인용결정을 받았고, ④ 같은 날 위 부부를 채권자, F을 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카단50160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3. 9.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⑤ 2010. 3. 12. 위 부부를 신청인, F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머390호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마. 위 조정절차에서 2010. 3. 16. ‘F이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2010. 3. 31.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피고는 위 조정결과에 따라 ① 2010. 3. 24. F으로부터 125,804,515원을 송금받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