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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30 2014가단8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28,007원 및 그 중 23,171,057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8.경부터 물품거래를 해오던 C(피고의 매제이다)에게 2008. 10.경 20,000,000원을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다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물품대금을 함께 지급받아오던 중, 2010. 7.경 C으로부터 2010. 7. 19. 위 대여금의 원금 20,000,000원, 같은 달 21. 물품대금 17,500,000원을 각각 변제받고, 같은 달 23.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와 C이 2012. 5. 30.경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위 50,000,000원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추가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채무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9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피고에게 36,500,000원은 계좌로 송금하고, 3,500,000원은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4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나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도주함에 따라, 피고는 2013. 7.경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임의로 월 1,000,000원만 지급하였고 원고는 C이 도주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4. 3.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C의 원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채무를 피고가 부담해야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위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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