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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4나1229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00. 5.경부터 원고에게 “남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나. C이 운영하는 이발소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는 2000. 6. 25. 자신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00. 7. 12. 자신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가 2001. 5. 31.경 작성한 메모에는 ‘이발소에 월 3%의 이자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C은 2002. 6. 24. ‘원고로부터 합계 28,5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로부터 2000. 6. 25.경 3,000,000원, 2000. 7. 12.경 6,000,000원을 각 이율을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위 각 금원 차용 당시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C과 공동으로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C의 원고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C과 피고로부터 2004. 4. 23.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9,000,000원(= 3,000,000원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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